목록퍼블릭 어페어즈/이슈 브리핑 (17)

2021년은 대한민국 격변의 1년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분주하게 미래 권력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기업들의 본격적인 3세 경영체제가 출범하는 첫 해, 경제계가 어떤 변화와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낼 지도 관심사입니다. 무엇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질서의 급변속에 우리 사회 전반이 어느 때보다 큰 환경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 국회의 가장 큰 표면적 변화는 「일하는 국회법」개정에 따른 국회 상시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부쩍 늘어나고 입법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임기말 국정관리에 들어가는 청와대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는 점검 요소입니다. 국회 운영 역시 국회법 보다는 여야 정당들의 대선 전략에..

1. 결산심사소위원회 개회 및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국가결산에 대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마치고 나면,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결산 지적사항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결산심사 소위원회 인원은 간사 합의로 정하며, 대개 소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 결산심사 소위 운영 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처별로 공무원을 출석시켜 부별 심사를 세세하게 진행한다. 소위에 출석하는 부처 관계자를 보면, 통상 △장관급 기관은 차관(급), 기힉조정실장 △차관급 기관은 청장 또는 기관장, 기획조정관이 출석한다. 결산심사 소위 위원과 부처 관계자, 예결위 전문위원 참석 하에 △ 각 상임위원회별 지적사항, 예결위 지적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 정부에 대한 시..

각 상임위에서는 소관 부처의 결산만 심사하지만, 예결위는 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전 부처의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시한다. 그래서 상임위 심사를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를 종합심사 또는 본(本) 심사라고 부른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종합심사) 예결위의 결산심사는 국회법 84조3항에 따라 진행되며, 예결위 역시 위원회 의사진행절차가 적용되므로 상임위 회의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국가결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는 위원회 의결로 생락 가능하다. 예결위가 종합정책질의 회의를 소집하면, 개회선언과 함께 결산공청회 생략 의결 → 국무총리 인사말 → 기재부장관 제안설명(예산집행 중점방향과 집행내용) → 감사원장 결산검사 보고 → 기재부 장관 조치현황보고(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 국가결산보고서 접수 및 국회 심사기간 지정 모든 국회 의안 접수절차와 마찬가지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게 되고, 국회의장(Speaker)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결산심사를 진행시킨다(국회법84조). 아울러 국회의장은 결산보고서를 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소관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예산결산틀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84조6항). 2. 소관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예비심사) 위원회의 결산심사 절차는 일반 법안 심사 과정과 동일하다. 국회법 58조(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원회 전체회의 및 결산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참고로, 각 상임위에서는 소관 부처의 결산만 심사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

1. 정부 결산보고서 국회제출 규정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날은 정부 부처가 내년도 부처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는 시한이기도 하다. ※ [참고] 정부부처,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요구서 제출 2. 국가결산심의 절차 종합 정부단계의 국가결산 절차(중앙 부처 → 기획재정부 → 국무회의 → 감사원)를 마치면, 국회 결삼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 심의는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가 국회(의사국 의안과)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관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국가결산심의 절차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각 상임위에서는 소관 부처의 결산만 심사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전..

1. 8월 임시회 소집 국회의 연간운영기본일정에 의하면, 8월 임시회를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임시회를 소집하는 2월, 4월, 6월의 회기는 30일로 규정되어 있다(국회법 제5조의2). 다만, 8월 임시회에서는 통상적으로 국가결산심의를 하게 되며, 회기를 반드시 8월 16일부터 시작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 예측가능한 운영을 위해 규정한 훈시조항으로 일종의 권장사항이다. 많은 의정활동이 요구되면, 임시회 일정을 8월 16일 이전으로 앞당겨서 소집하여 30일 이내에 열 수 있다. 참고로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되며(헌법 47조), 집회요구가 있으면 집회기일 3일전에 국회의장이 홈페이지와..

정부는 지난 4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9회계년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하였다. 이후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국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심사는 관련 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1. 정부 결산 심의 절차 개괄 2. 정부 부처 결산보고서 작성 및 국무회의 심의 「국가결산보고서」는 헌법과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부처가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2월 말까지 제출하게 된다. 부처가 제출한 보고서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만들게 되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3. 국가결산보고서의 감사원 검사 및 국회 제출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결산보고서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 10일까지 ..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8/20(목) 11:01 ~ 11:45) ❑ 합의 내용운영 기본 일정 - 첫째, 정기국회 9월 1일 개원식,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순으로 진행하기로 함. 구체적인 날짜는 원내수석들이 협의하기로 함. - 둘째, 9월 중에 본회의를 가져 민생과 관련된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함. - 셋째, 윤리특위를 구성을 합의함. 12인으로 구성되며 양 교섭단체5인, 비교섭 2인( 각 교섭단체가 비교섭단체 1인씩 추천) 위원장은 최다선의원이 맡기로 함. 4개 특위(코로나특위 포함) 구성하기로 하고 원내수석대표가 추가 협상하기로 함. - 넷째, 코로나19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함. 일일점검을 비롯해 국회차원의 코로나 방역대책과 사후조치를 취함. - 다섯째, 이흥구 대..

1.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명단 위에 첨부된 국회 상임위원 명단은 여야간 21대 국회 구성 교착상태를 거듭하다가, 미래통합당이 7월 6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최종정리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최종명단이다(국회 홈페이지 참조).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을 지난 6월 15일과 29일 두 번에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자,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두 차례(6.16·29)에 걸쳐 위원 사임의 건 제출로 대응하는 과정들이 있었다. 국회의장은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상임위원 사임계 제출에 대해 처리를 보류하고, 위원 사임계와 보임계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국회법(제48조제1항) 입법 취지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2. 7월 국회 임시회 소집..

포스트 코로나시대 이후 전망 21대 국회의원들의 입법방향은 어떨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자식처럼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지난 4.15 총선에 재선된 국회의원들은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자신의 법안들을 다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있다.' 가성비가 좋아야 한다는 뜻이다.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가성비 좋은 제품개발과 함께 코로나 환경이 중첩된 가운데 효과적인 사회공헌활동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가성비가 좋아야 한다는 뜻이다.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가성비 좋은 제품개발과 함께 코로나 환경이 중첩된 가운데 효과적인 사회공헌활동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