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기획재정부 (6)

1. 결산심사소위원회 개회 및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국가결산에 대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마치고 나면,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결산 지적사항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결산심사 소위원회 인원은 간사 합의로 정하며, 대개 소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 결산심사 소위 운영 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처별로 공무원을 출석시켜 부별 심사를 세세하게 진행한다. 소위에 출석하는 부처 관계자를 보면, 통상 △장관급 기관은 차관(급), 기힉조정실장 △차관급 기관은 청장 또는 기관장, 기획조정관이 출석한다. 결산심사 소위 위원과 부처 관계자, 예결위 전문위원 참석 하에 △ 각 상임위원회별 지적사항, 예결위 지적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 정부에 대한 시..

각 상임위에서는 소관 부처의 결산만 심사하지만, 예결위는 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전 부처의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시한다. 그래서 상임위 심사를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를 종합심사 또는 본(本) 심사라고 부른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종합심사) 예결위의 결산심사는 국회법 84조3항에 따라 진행되며, 예결위 역시 위원회 의사진행절차가 적용되므로 상임위 회의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국가결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는 위원회 의결로 생락 가능하다. 예결위가 종합정책질의 회의를 소집하면, 개회선언과 함께 결산공청회 생략 의결 → 국무총리 인사말 → 기재부장관 제안설명(예산집행 중점방향과 집행내용) → 감사원장 결산검사 보고 → 기재부 장관 조치현황보고(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 국가결산보고서 접수 및 국회 심사기간 지정 모든 국회 의안 접수절차와 마찬가지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게 되고, 국회의장(Speaker)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결산심사를 진행시킨다(국회법84조). 아울러 국회의장은 결산보고서를 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소관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예산결산틀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84조6항). 2. 소관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예비심사) 위원회의 결산심사 절차는 일반 법안 심사 과정과 동일하다. 국회법 58조(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원회 전체회의 및 결산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참고로, 각 상임위에서는 소관 부처의 결산만 심사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

1. 정부 결산보고서 국회제출 규정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날은 정부 부처가 내년도 부처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는 시한이기도 하다. ※ [참고] 정부부처,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요구서 제출 2. 국가결산심의 절차 종합 정부단계의 국가결산 절차(중앙 부처 → 기획재정부 → 국무회의 → 감사원)를 마치면, 국회 결삼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 심의는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가 국회(의사국 의안과)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관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국가결산심의 절차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각 상임위에서는 소관 부처의 결산만 심사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전..

1. 8월 임시회 소집 국회의 연간운영기본일정에 의하면, 8월 임시회를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임시회를 소집하는 2월, 4월, 6월의 회기는 30일로 규정되어 있다(국회법 제5조의2). 다만, 8월 임시회에서는 통상적으로 국가결산심의를 하게 되며, 회기를 반드시 8월 16일부터 시작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 예측가능한 운영을 위해 규정한 훈시조항으로 일종의 권장사항이다. 많은 의정활동이 요구되면, 임시회 일정을 8월 16일 이전으로 앞당겨서 소집하여 30일 이내에 열 수 있다. 참고로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되며(헌법 47조), 집회요구가 있으면 집회기일 3일전에 국회의장이 홈페이지와..

정부는 지난 4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9회계년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하였다. 이후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국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심사는 관련 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1. 정부 결산 심의 절차 개괄 2. 정부 부처 결산보고서 작성 및 국무회의 심의 「국가결산보고서」는 헌법과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부처가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2월 말까지 제출하게 된다. 부처가 제출한 보고서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만들게 되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3. 국가결산보고서의 감사원 검사 및 국회 제출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결산보고서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 1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