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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위험과 커뮤니케이션

BrandingLab 2017. 3. 7. 19:22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살펴 본 GMO 관련 이슈는 총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는 안전성 논란으로 국민들과 직접 관련이 높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개인의 주장이나 의견이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었고 이에 대해 동조하는 네티즌이 많아짐에 따라 향후 관리해야 할 사안이다.

 

첫째, ‘GMO 안전성 논란’이다.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국외에서도 아직까지 끊이지 않으며, 국내외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언론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었다. 또한 블로그나 카페, 동영상을 통해 안전성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으며, 근거 없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자료들이 나타났다. GMO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근거들의 과학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점이라 하겠다. 

 

둘째, ‘GMO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으로 수입 반대 여론 확산 가능성’이다.

GMO에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언론의 GMO 검출 보도가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주부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막연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었다. GMO-free선언 식품업체 리스트가 인터넷 상에서 공유되며 GMO사용 기업 식품을 비판 하는 목소리 증가하고 있다. 

 

셋째, ‘사료용 GMO로 안전성 논란 확대’다.

GMO식품표시제를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으며, 식품업체를 중심으로 GMO표시제 확대에 대한 반발이 일면서 GMO사료를 먹여 키운 가축에게 얻은 우유 등 축산식품에도 GMO표시를 하자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었다.

 

넷째, ‘식약청과의 일원화 논란’이다.

범국민적 먹을거리 불안감 확산 속에서 각 부처로 분산돼 있는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를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농식품부와 식약청 어느 곳으로 일원화 하느냐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부처는 합의와 협의의 모습보다는 서로 반박하며 주도권 싸움을 하는 양상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었다.

 

다섯째, ‘식품업체들의 GMO표시제 확대 불만’이다.

GMO표시제를 확대할 경우 최고 24%까지 제품값이 인상될 수 있다. GMO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GMO표시를 붙인 상품은 시장에서 외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안전성면에서 무조건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된다면 오히려 혼란만 야기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가공 식품 뿐만 아니라 GMO사료를 먹인 가축에게 얻은 축산식품에도 GMO표시를 해야 하는 데 이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었다. 현재는 GMO-free선언을 한 업체 측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지만 언제까지 부담을 지고 갈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있다.

 

여섯째, ‘GMO용어의 번역 혼재’이다.

우리말 번역이 찬반 입장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유전자변형·유전자조작으로 달리 표현되고 있으며, 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 농식품부는 유전자변형, 소비자. 환경단체, 미디어는 유전자조작이라고 사용하면서, 사용한 단어에서 이미 선입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통일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은 이해관계자간의 합의되지 않은 갈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징후인 셈이다.

 

일곱째, ‘조직 내부의 정체성 혼란’이다.

식품안전관리 기능은 식약청과 농식품부 중심으로 7개 부처 20여개 법률로 분산되어 있다. 공무원들조차 어떤 제품을 어디서 관리하는지 몰라 공부해야 한다는 우려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만일 시급한 상황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언론과 인터뷰를 할 경우, 불확실성으로 인해 GMO 관련 사안을 다루는 정부부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부 구성원이 중요한 정보에 대한 공유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외부로 위험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GMO의 안전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찬성론자들은 “20년 간 먹어왔지만 무탈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반대론자들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김훈기 홍익대 교양과 교수는 “GMO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으로선 동물 실험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히 얘기하긴 어렵지만, 20년 간 별 일 없지 않았느냐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면서 “20년간 관찰해 온 결과가 아니라, 그저 20년간 먹어온 것뿐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GMO 찬성론자들은 프랑스 칸 대학의 세라리니 연구진의 쥐 실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 논문이 시사 하는 바 90일간의 GMO 독성시험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라리니 연구진은 쥐의 평균 수명인 2년 동안 쥐에게 GMO 농작물에 살포되는 글리포세이트(제초제)를 먹인 뒤, 해당 쥐에 큰 종양과 장기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혀 다시 한 번 GMO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임학태 강원대 생명과학대 교수는 “생명체는 주변 환경에 따라 진화하는 유기체로, 제초제에 노출된 잡초도 예외는 아니다”면서 “식물들이 로봇이 아닌데, 인간의 의도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인도에선 과거 목화 재배를 하면 목화솜을 뺀 잎은 양이나 소에게 먹였지만, 살충성 유전자가 들어간 GMO 목화를 재배한 이후부턴 잎을 먹일 수 없게 됐다”며 “설상가상으로 GMO 종자를 움켜쥔 기업이 종자 값과 제초제 값을 계속 올리자 버티지 못한 농민 20만 명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과학자들이 연구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대기업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국내 옥시파동이 바로 그런 것 아니냐”고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많은 논란에도 GMO 작물이 끊임없이 개발되는 이유는 식량난과 결부돼있다. 향후 100년 안에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100억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GMO 찬성론자들은 GMO 개발을 통해 곡물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은진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생산량 추이를 보면 GMO를 통해 곡물 생산량이 대단히 증가한 것도 아니다”면서 “식량난을 해결하려면 육류 과잉 소비, 전쟁, 부의 불평등 문제 등 본질적인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고기 1인분을 먹으려면 곡물을 10인분 먹여야 하는데, 육류에 편중된 식사가 아닌 균형 잡힌 식사만 한다면 식량난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전쟁으로 정착생활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평화를 준다면 곡물 생산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GMO 반대론자들은 GMO를 원료 기준으로 표시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MO가 우리 식탁을 점령하며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최소한 GMO 식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GMO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20대 국회에서도 표시제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GMO 표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2016년 6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GMO식품 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가공해 제조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GMO 식품임을 표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무유전자변형식품과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법규가 없어 국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상용화하지 않은 농산물 품목에 대한 시민 자율적인 무유전자변형식품과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허위·과장광고로 단속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GMO원료 사용 시 그 표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GMO 표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GMO제품의 부정적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며,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여론(부정적 이슈 및 루머)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혹시 모를 위기(불매)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으로 GMO는 위험평가(risk assessment)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불확실성 역설(uncertainty paradox)’이란 개념을 유럽연합의 GMO 규제 사례에 적용시킨 반 어셀트와 보스의 연구(2008)에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증거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겪는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밝힌 바 있다.

 

GMO에 대한 과학적인 차원에서 위험평가(risk assessment)와 정책적인 면에서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그리고 위험정보교류(risk communication) 등 세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이뤄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된다. 하지만 현재 과학적인 위험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GMO에 대한 위험관리와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위험 커뮤니케이션에는 반드시 쟁점 및 상황을 분석하고, 위기 과정에서 결정적인 커뮤니케이션 포인트를 규명하고, 전략 및 네트워킹 정책을 결정하며, 위험 커뮤니케이션 연습을 수행하고 커뮤니케이션 수행과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게 필수적이다. 

Codex FAO와 WHO의 산하기구에 있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1991년과 1993년 총회에서 합동 FAO/WHO 식품규격, 식품중 화학물질 및 식품교역에 관한 회의에서 권고한 리스크평가원칙을 근거로 하는 결정을 승인하고, CODEX하부 분과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을 장려하였다. 2003년에 개최된 총회에서는 식품 안전 및 리스크분석의 원칙을 채택하였고, 각 국가당국에서 적용가능한 식품안전 리스크 분석원칙을 개발하는 작업을 착수하였다(Codex, 2005).

 

(?)는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쌍방향 대화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당자는 외부이해관계자에게 식품안전리스크에 대해 명확하고 적절한 시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조치에 대해서도 공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며, 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위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커뮤니케이션된 주요 메시지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을 충분히 기술하며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위험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첫째, 목적과 목표 수립, 둘째, 목표 공중(수용자) 분석, 셋째, 메시지 개발, 넷째,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결정, 다섯째, 계획 정교화, 여섯째, 실행, 일곱째, 평가 등으로 이뤄진다. 또한 위험 사안은 주기가 있고, 발전하는 양상이 있다. 잠재해 있다가, 등장하고, 점차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다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경우, 해결되는 메카니즘을 갖는다. 쟁점은 발단, 조정과 증폭, 조직화, 해결 단계를 거친다. 위험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위험 사안의 메카니즘에 따라 GMO 관련 위험사안을 분류,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 FAO와 WHO의 산하기구에 있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는 1991년과 1993년 총회에서 합동 FAO/WHO 식품규격, 식품중 화학물질 및 식품교역에 관한 회의에서 권고한 리스크평가원칙을 근거로 하는 결정을 승인하고, CODEX하부 분과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을 장려하였다. 2003년에 개최된 총회에서는 식품 안전 및 리스크분석의 원칙을 채택하였고, 각 국가당국에서 적용가능한 식품안전 리스크 분석원칙을 개발하는 작업을 착수하였다(Codex,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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